국가 연구비 수억 가로챈 전북지역 국립대 교수 실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서류를 조작해 5억원이 넘는 국가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도내 모 국립대학 교수 강모 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졌으며, 같은 연구원 인건비의 편취는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결국 상대적 약자인 소속 연구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편취액 중 대부분이 피고인을 거쳐 결국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추가로 1억7000만원 정도를 연구원들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13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총 5억3700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강 씨는 인건비가 입금되는 연구원들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