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거나 장착된 GPS 단말기의 전원을 끄고 운행한 가축차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AI 발생 농장 317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3297대 가운데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축산차량은 305대(9%)다. 전북은 정읍시 25대, 김제시 13대, 고창군 4대, 부안군 2대 등 총 44대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3대는 고발 조치하고, 38대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사료·계란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GPS 단말기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각 자치단체에서 축산차량 등록과 GPS 단말기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