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가 신청대상이다.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읍·면 보건지소 및 진료소와 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과 관련증명서(기초생활수급증명서, 의료급여대상증명서,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보건소에서 1차 구강검진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오는 3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의치치료 관리 요령을 교육하고, 관내 협력 치과의원에서 무료로 시술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건강생활과(620-795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