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군산 관내 2개 아파트가 신청을 통해 군산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고시됐다.
이들 금연아파트는 행정예고기간을 거쳐 16일 금연아파트로 지정 고시되면 6월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