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전 9시 50분 전주시 덕진구청 경제교통과 전산실. 책상 한쪽에서 최근 시행 중인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 속에는 ‘버스 전용차로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었다. 전주시 곳곳의 노선이 색깔별로 표시돼 있었고, 현재 버스가 어느 위치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창을 열자 시내버스에 달린 고성능 카메라에서 수집한 불법 주정차 자동차 번호판 사진이 전송되고 있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집계를 시작해 8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적발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모두 54대로 차량 번호와 번호판 사진이 자동으로 집계되고 있었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해 전주시가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주정차 개선에 큰 몫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도심 곳곳을 누비는 시내버스에 차량번호 인식용 고성능 카메라를 설치해 선행 차량이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1차 촬영하고, 후행 차량이 2차로 촬영해 동일한 차량이 10분을 넘겨 불법 주정차한 경우 단속을 확정하는 시스템이다.
전주시는 10대의 시내버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단속 노선은 주요 간선도로와 버스 기사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다니기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한 지역 위주로 선정한 16곳이다.
팔달로, 기린대로, 백제대로, 충경로, 서원로, 유연로, 장승배기로, 모악로, 용머리로, 풍남문 주변, 전주천서로, 견훤로, 안덕원로, 송천중앙로, 아중로, 건산로 등이다.
10대의 시내버스가 단속을 시작한 첫 날에만 480건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됐다. 이후에도 하루에 수 백건씩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3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하며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친 뒤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적발된 차량에 ‘이번 주정차 위반 계고장은 시내버스에 설치한 카메라에 의해 단속(계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계고장이 발송된다.
시내버스 탑재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손봐야 할 부분도 있다.
카메라를 장착한 시내버스가 도로 근처에 주차된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찍어 전송하기 때문에 실제 주정차 위반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전주시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시내버스 이용 불법 주정차 적발이 한 구청에서만 하루에 100건을 넘는 상황이라 일부 시민들의 ‘저인망 단속’ 아니냐는 하소연도 있다”며 “그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스템인 만큼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