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7일 요양원공사 근로자들을 가스분사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체 대표 노모 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군산시 옥구읍 선제리의 한 요양원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공사 근로자들에게 가스분사기를 들이밀면서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밀린 요양원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지난해 6월부터 유치권을 행사해오다가 노 씨 업체가 새로 요양원 공사를 맡으며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 씨와 유치권 행사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