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4시 10분께 김제시 용지면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고 가다 농로에 빠졌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계속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정 씨는 같은 해 6월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