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조명사업 비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다른 업자에겐 직원들 휴가비를 요구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시청 5급 공무원 이모 씨(5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무원 업무와 관련해 15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행위는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0년 5월 고향 후배인 조명장치 업자로부터 “관급자재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업체 선정에 관여했고 해당 업체는 시에 2억7000만원 상당의 조명장치를 납품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다른 물탱크 제조업체 대표에게 “납품업체 선정에 도움될 수 있으니 실무자들에게 휴가철 휴가비를 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