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7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주택법에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은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가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비를 건물주가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대상 제외는 규제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닌 사람과 제도에 의한 사고를 없애려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