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개편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실시했으며, 시는 수급자의 자유로운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주거비부담 완화, 주거생활 상향이동, 양질의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지난해 6500가구에 77억2400만원을 지원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임대차계약 및 주택상태 조사 후 신청자 소득(4인기준 월 192만원)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주택행정과(454-4241~3)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