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철창신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국내 전달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남원경찰서는 18일 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38)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피해자를 만나 현금 총 1억4545만원을 전달받은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해준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하루에 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이용해 또 다른 대출이 필요한 제3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이를 피해자가 직접 인출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르쳐준 속칭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통장 거래내역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통장 거래내역 실적 위해 일단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