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헌법 바꾸기위한 개정안 발의를"

개헌특위, 시민사회 의견 청취

대선 전 최소한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입법권과 과세권 등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3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됐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가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와 지역주의의 온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강조하면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한 대선 전에는 헌법개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