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단기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9개월 동안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술혁신개발사업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과제’와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기술개발과제’로 구분되고, 선정된 기업은 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5억~6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이 신청가능하며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학연기술개발사업은 정부협력 R&D사업 처음 참여하는 기업 대상의 ‘첫걸음 협력사업’과 기존 제품의 기술보완을 위한 ‘도약 협력사업’으로 나뉘며, 선정된 중소기업에 총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년 간 1억 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