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전주 한옥마을내 옛 일식집 건물을 인수한 뒤 중국 음식점으로 업태를 바꿔 운영한 업주에게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내린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는 행정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구단위 계획 내 불허된 업태의 변경은 용도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원 판결대로라면 한옥마을 내 기존의 한식 이외 음식점들도 한식이 아닌 다른 종류 음식으로 업태로 바꿔도 된다는 취지여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법원 판결과 달리 전주시는 지난 2013년 말부터 한옥마을 안에서는 한식 이외의 다른 음식점은 영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용도변경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주 한옥마을 내 중국음식점 업주 장모 씨(42)가 전주시 한옥마을사업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한 피고(한옥마을사업소)가 원고(장 씨)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고, 불허하는 판매 음식 내에서의 ‘업종 변경’까지 용도변경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같은 근거로 종합해 볼 때 피고의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대로라면 한옥마을 내에서 기존부터 자장면과 회, 스테이크 등 한식 이외의 음식을 판매해 온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태 변경때 한식이 아닌 다른 외국계 음식 판매점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2013년 11월 18일 한옥마을 구역을 대상으로 한 ‘전주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한식 외에 다른 외국계 일반음식점을 불허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외국계 음식점들은 불허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한옥마을에는 장 씨의 업소 외에 중국음식점 1곳, 양식점 1곳 등 총 3곳이 영업 중이다. 이 음식점들은 모두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부터 영업을 해왔다.
장 씨는 지난 2015년 5월 18일 전주시 한옥마을 내 일식집을 인수해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친 뒤 업소명을 변경, 지난해 5월 4일부터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그러나 한옥마을사업소는 현장확인을 한 뒤 장 씨의 중국음식점은 한옥마을 내 지구단위계획(일식과 중식, 양식 등 외국계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 불허)을 어겼고 불법 용도변경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상위 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까지 했다. 현재 장 씨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 중 이다.
이에 장 씨는 “불허하는 일반음식점 업종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아니다”며 불복, 행정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용도변경의 의미를 너무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용도변경 판단 부분에 대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