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중국은 AI 인체감염 사례가 지난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보건소는 중국여행 시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야생조류 및 동물 사체와의 접촉 금지 △애완동물과 길고양이 등 야생 동물과의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고, 눈, 코, 입을 만지지 말 것 △닭, 오리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을 것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릴 것 등의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국여행 시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한 뒤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남원시보건소(620-792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