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미 이행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이다.
전북지사에 따르면 설명회는 도내 제조업체(4784개소) 대상으로 지자체를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에서는 지자체 대강당 등 지정된 장소 일정에 따라 참석하면 된다.
또한 4월15일까지 제출하는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작성요령 등도 병행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재활용율도 향상시키고 기업의 부담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