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온열제품 사용때 주의해야

이모씨(전주시·60대)는 지난해 6월 8일 전화권유판매로 전기장판을 30만원에 구입했다. 사용 중 한쪽 부위가 타는 하자가 발생하여,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는 환불을 지연했다.

 

전기찜질기는 노약자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몸에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찜질기가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기찜질기와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안전관련 상담사례 124건 (2013년 1월 1일~2016년 11월 30일)을 분석한 결과, ‘화상’으로 인한 상담사례가 53건(43%)으로 가장 많아 전기찜질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18업체 19종을 대상으로 표면온도,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시험과 충전시간, 사용시간, 소비전력량 등의 품질을 시험·평가하였다.

 

화상 위험성을 확인하는 표면온도안전성 시험 결과, 축열형에서는 미래메디쿠스(SSH-622M), 우공사(PRO-101세), 하이웰코리아(MSS-H4000), 황토박사(스톤찜질기) 등 4개 제품, 일반형에서는 대진전자(DEH-3562), 제스파(ZP111), 조에비투비(SJH-608M1) 등 3개 제품 등 총 7개 제품이 기준 온도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업체(7개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판매된 제품에 대해 환급이나 교환 등의 조치계획을 밝혀 왔음.

 

△전기뜸질기 사용시 소비자주의사항

 

제품에 직접 피부가 닿지 않도록 하고,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주의한다. 수면 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사용자의 열에 대한 민감 정도에 따라 온열에 의한 화상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한다. 노약자, 어린이, 술에 취한 자, 환자(골다공증, 신경마비, 당뇨, 피부질환자 등), 임산부 등 온도에 지각능력이 떨어지는 사용자는 제품을 직접 조작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