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전주자림원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2년 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공분을 샀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4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하 재단)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10명에 대해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해고는 정당하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방지의무 후속대처 등은 이사 등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 같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미흡했다는 것은 임원들의 중대한 잘못이며,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없었더라도 이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사유를 들었다.
앞서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사회복지법인의 일부 위법 행위가 발견됐더라도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포함한 법인 임원 전체에 대한 해임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내릴 필요가 있는 점, 공익보다 사익의 침해가 훨씬 큰 점이 있다”며 “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전북도는 재단 대표이사가 2011년 11월 재단 산하 시설장들인 조모 씨(47)와 김모 씨(57)의 여성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보고받았음에도 고발 등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즉각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아 성폭력 사건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재단 임원 전원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