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해고' 버스회사 부당 노동행위 규탄

전북지역 NGO 기자회견

24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버스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호남고속은 버스 노동자 이희진 씨를 단돈 2400원 때문에 해고했다”며 “이번뿐 아니라 지난 2014년에도 운송수입금 8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버스 노동자를 해고했다가 전국적 비난 여론에 해고를 철회한 전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고속에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해고가 반복되는 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적 징계를 일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2400원, 800원 때문에 해고당한 두 노동자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호남고속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를 계도·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전주시가 2400원 해고 소식으로 전국민의 웃음거리가 된 이유가 바로 호남고속의 부정과 불의를 방조해온 기관들 덕분이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노동부는 현재 호남고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차별 및 괴롭힘 실태를 낱낱이 파악해 이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어떠한 곳에서도 차별과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와 행동의 끈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호남고속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