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협의기구인 ‘지방행정·공공기관협의회’설치가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환경관리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연계·협력이 부족해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25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