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고향에 보유한 농지 등이 양도소득세에서 문제되는 이유는 대부분 부재지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부재지주는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주를 말하는 것으로, 이 상태로 농지나 임야를 매각하면 비사업용토지 매각으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에 추가로 10%포인트를 더한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이러한 비사업용토지라도 실제 보유한 기간만큼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점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비사업용에 대한 적용은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아무리 오래전에 취득했더라도 2016년1월1일 이후 기간만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실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보완하여 올해부터는 실제 보유한 기간 전체를 공제대상으로 확대했다.
현행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세율은 높인 대신 오래 보유했다면 그만큼 기간공제를 해주는 구조이다. 이번 전 기간 공제 적용이 그간의 양도세 부담으로 철회된 매물을 시장에 다시 출시시킬 계기가 될 전망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