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에코시티 내에 대형마트는 허용하되,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은 불허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최은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25일 브리핑에서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는 에코시티 내 복합판매시설 부지 입점을 허용하지만 창고형 할인매장은 제재하겠다”며 “창고형 할인매장이 입점을 하려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창고형 할인매장 입점 제재를 위해 향후 에코시티 내 ‘창고형 할인매장을 제외한 농협 하나로 마트와 대형마트 입점 가능’ 형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창고형 할인매장의 경우 사실상 관련 법상 대형마트에 속해있어 지구단위계획의 제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다.
유통산업발전법 2조3호에는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인 점포이자 식품과 가전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며, 점원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 집단’이라고 명시돼 있어 사실상 창고형 할인매장에 대한 정의가 분명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