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하정열 정읍·고창위원장 징역형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 부장판사)는 25일 20대 총선 과정에서 후보 등록 전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하정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인 차모 씨와 하모 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차 씨로부터 100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20대 총선 당시 정읍·고창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하 위원장은 지난 1월 22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 정읍지역 시정설명회와 각종 행사나 산악회에 참석해 명함을 돌리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과정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 4명에게 580여만 원 상당의 수당을 차 씨와 하 씨를 통해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