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급여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요청하면, 요양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nhis.or.kr)에서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 및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단에 등록한 급여대상자가 ①해당 전문의가 발급한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②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한 후 ③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출장소)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양비 지급 신청(방문, 우편)을 합니다. ④공단은 구비서류 확인 후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의 기준금액은 하루 9,000원이며, 1일 최대 6개까지 급여 적용이 됩니다.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기준금액과 실 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90%를 공단에서 지원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②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준금액 초과분을 부담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건강보험 요양비 지급 청구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①요양비 지급청구서 ②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③세금계산서(품명, 단위, 수량, 단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업소명이 기재)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제품 구입처는 어디이며, 구입 품목은 무엇인가요?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판매업소(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는 약국 포함)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소모성 재료 등록업소 및 제품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
문의 (063)230-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