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월 8일부터 10일까지 2개로 반을 편성해 12시간씩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대상자는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농기계안전교육에 참석한 농가를 대상으로 120명을 선정했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농가들은 이수증과 함께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 등을 지참하고 군청 민원과 차량등록 담당에 가서 5년 안에 면허등록을 해야 하며 참고로 지게차의 경우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소형중장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구연 소장은 “소형중장비 면허를 취득한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임대 수요에 충족되도록 소형 굴삭기 등 20여대를 상반기 내에 추가 구입할 계획이라며 농가들이 금년에도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지난 2016년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해 87명의 농업인들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내년에도 교육생 수요 및 반응 등을 파악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문의는 시험포관리계(650-512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