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올해도 국비를 포함한 총 3억3600만원을 투자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로 오는 2월23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와 건축물 위치도, 사진 등을 제출하면 이후 현지 실사를 거쳐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철거비용과 폐석면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가구당 최대 336만원을 지원한다.
이형석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에도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지원해 슬레이트 건축물 146동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