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자치단체가 둘 이상이어도 하나의 지역위원회만 설치하고, 발전소 소재지에서 위원장을 맡도록 해 지역 간 보상 등에 대한 형평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 의원은 “고창은 발전소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역위원회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아 지역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발전소 주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이 통과되면 민간 환경감시기구 지원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