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금 비리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공사업자를 겁박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부안군청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의 경우 직위해제 시 행정 업무 공백 등의 우려가 있다. 또한 직위해제는 강제조항이 아니며, 임용권자(군수)의 판단과 재량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권한이 군수에게 있고, 군수가 판단해 보니 직위해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는 것이다.
사실, 법대로 따지면 부안군의 해명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 범죄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자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비위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더라도 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해 무고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부안군의 판단인 셈이다.
문제는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복으로서 청렴을 생명처럼 알고 근무해야 하는 공무원이 본인이나 특정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업자를 겁박 강요한 혐의가 엄중하고, 또 비위 혐의로 기소돼 부안군 공무원은 물론 부안군 전체 주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자체만으로도 공직사회에서 퇴출해야 할 공적이란 사실이다.
게다가 그동안 재판을 받아온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 일괄하도급 강요사건’의 당사자인 비서실장과 건설과장, 팀장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란 것을 1심 재판부가 보여준 것이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조치다. 불이익이 확정되는 파면이나 해임이 아니다. 해당 공무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 직무에 복귀시킬 수 있다. 그런데도 부안군이 비위에 휘말려 징역형이 선고된 공무원을 직위해제조차 취하지 않는 것은 부안군의 청렴도를 의심케 한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공무원의 사기, 주민 자긍심을 꺾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