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5급 이하 정기인사 촉각

공무원 근무평가 확정 거쳐 이달초 승진자 내정될 듯

지난해 말 서기관과 사무관 등 고위공무원 5명이 퇴직함에 따라 인사요인이 발생했지만 ‘군산시 공무원 근무평가(이하 근평)’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군산시 정기인사는 이달 초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한 달 이상 방치되면서 행정공백이 우려된다.

 

더욱이 정기인사를 앞둔 군산시 일선 공무원들 역시 언제 어디로 자리를 옮길지 모르는 뒤숭숭한 현실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 실정으로 민원처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군산시 4급 국장 1명, 5급 과장 5명(행정3, 세무1, 건축1)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정년·명예 퇴직했다.

 

이에 따라 후속인사로 일부 국장급 전보 인사는 이뤄졌지만 5급 이하 인사는 이뤄지지 않은 실정으로 향후 진행될 승진과 전보 인사에 군산시정 공무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시 공무원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인사 점수를 반영하는 근평의 확정은 일 년에 두 번(2월1일, 8월1일)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군산시도 1일 근평이 확정돼야 정기인사를 단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빠르면 주중 승진 내정자를 발표한 후 다음주 중 정기인사를 단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퇴직 공무원의 자리를 적시적재 신속히 채워 민원인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평 시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산시 한 공무원은 “지금 직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인사’로 누가 승진하고 누가 어디 자리로 이동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사실상 정기인사에 따라 다른 자리로 이동하게 될 텐데 무리하게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려 하는 공무원이 어디있겠냐”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근평 시기를 조정하려고 일부 규칙을 개정했다”며 “개정된 근평 시기는 1년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 오는 7월부터는 근평 시기가 1월1일과 7월1일로 각각 개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