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은 △기초주거급여대상자 중 본인소유 주택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 △본인 소유 주택이나 임차가구에게 지원하는 나눔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도심과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이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행정과(454-4242)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