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분양권 불법전매 등 신고 접수

전주시 덕진구는 2월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는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전주시 덕진구 민원봉사실장은 “비밀리에 행해지는 부동산 불법행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