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는 점집과 사찰 등지를 돌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절도)로 기소된 박모 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절도 전과 10범인 박 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사찰에 침입해 40여 만 원이 든 돼지저금통과 시주봉투를 훔치는 등 전주 시내 사찰과 점집 등 9곳을 돌며 5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