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각종 민원 업무와 인허가 처리, 공사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한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청렴해피콜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청렴해피콜 제도는 군청 법무감사팀에서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친절성과 투명성 합리성 책임성 공정성 기타 불편사항 등 6개 항목의 설문을 통해 공직자의 불친절이나 부조리에 대한 군민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개선·시정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이다. 군은 청렴해피콜 측정 결과를 매월 조사한 후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사안은 해당부서에 통보해 바로 개선하고 부조리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감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패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청렴 해피콜은 민원처리 불만족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한 뒤 다시 군민에게 피드백하는 서비스”라며 “민원행정을 군민중심으로 전환해 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