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했던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 및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 사망 시, 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등의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만 지원돼 혜택의 폭이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의 2세 미만 영아로 보건소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000원과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8만6000원이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물품은 우체국 쇼핑몰과 이마트 등 카드사별 구매가 가능한 구매처에서 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