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중·고교 예비 신입생들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반 편성 배치고사’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일 신입생 반 편성과 관련해 공교육정상화법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각 중·고교에 보냈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중·고교 입학 전 예비과정에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거나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년 교육과정을 시험 범위로 정해 반 배치고사를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각 학교에 통보했다. 또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 쓰기 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