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불법 가상체험시설 '배짱영업'

4곳 시설 무단 업종 변경 / 인형뽑기 게임기도 골치 / 단속땐 사라졌다 나타나 / 전주시, 수시점검 등 강화

▲ 2일 전통문화구역인 전주한옥마을에 불법시설인 가상현실체험시설 등 오락시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어 한옥마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정체성에 맞지 않는 즐비한 꼬치구이점과 업태를 무단변경한 중국음식점 문제 등으로 곤혹을 치른 전주 한옥마을에 불법 가상체험(Virtual Reality : VR)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여기에 관련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인형뽑기 시설까지 생겨나는 등 한옥마을이 정체성을 잃고 신음하고 있는 모양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풍남동 한옥마을에 VR체험시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해 현재 4곳에서 영업 중이다. 심지어 지난 달에는 한 달 새 2곳이 생겨나기도 했다.

 

VR체험은 이용자가 기기를 착용한 뒤 컴퓨터로 생성된 가상의 공간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데이터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다.

 

한옥마을 체험관에서는 VR기기를 이용한 자동차 체험, 놀이기구 체험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업소는 좌석까지 구비해 놓았다.

 

문제는 이들 체험시설이 건축법 용도상 위락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놀이형시설에 속해있고 이는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지 않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한옥마을내 VR체험시설 4곳 중 3곳은 기존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있고 1곳은 소매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업주들은 무단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문을 연 체험시설 2곳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나머지 2곳도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꼬치구이와 업태 용도변경, 불법 체험시설이 들어서는 등 문제가 끊이질 않자 전주시는 지난해 10월 한옥마을 내 전체 상가를 대상으로 지구단위 계획 상 불허용도 안내문을 배포하기도 했다.

 

VR시설 뿐만 아닌 전주시의 단속이나 점검이 이뤄지면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는 인형뽑기 게임기도 문젯거리다.

 

한옥마을 내·외 3~4곳의 업소가 이 게임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일반 음식점 등 업소에서도 게임기 2대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상 설치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인파가 몰릴 때는 2대 이상의 게임기를 내놓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평상시나 단속, 점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치우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법 VR시설들이 원상복귀될 때까지 강력 대응하고 인형뽑기 게임기에 대한 단속도 수시로 벌이는 등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