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 개념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이 법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입법과정에서 빠진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는 학교 수업을 마친 중·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 운영시간은 대체로 오후 3시부터 7시까지이다. 도내에는 전주 67개, 군산 52개, 익산 48개, 정읍 26개, 남원 25개, 김제 11개, 완주 13개, 장수 7개, 고창과 무주 각각 6개, 임실과 부안 각각 5개, 순창 3개 등 모두 285개소가 있다. 일부 센터는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05년부터 11년 동안 모두 110대의 통학차량을 지원했다.
이처럼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도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센터장을 포함해 3명 정도의 직원 인건비를 마련하는 일도 만만치 않아 센터장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동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또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은 지역아동센터로서는 매우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들은 세림이법의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세림이법이 적용되면 아예 통학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정이 매우 딱하고 안타깝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 통학차량을 아예 운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지역아동센터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세림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하며,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운 살림을 고려해 정부가 얼마간이라도 보조해주는 등의 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