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과 직접 대면하는 전주시 감정노동 공무원들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 조례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백영규 의원(완산·중화산동)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제33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선도적으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칭)를 제정,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백 의원은 “전주시의 각 분야별 감정노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적 차원의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이를 통해 감정노동자의 근로 환경개선과 권리보장교육, 인권 보호를 위한 기관별 가이드라인을 정해 문제 발생 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직업상 상대방에게 본인의 인격을 판매하며, 고객의 무리한 요구와 폭언 등을 감내하는 감정노동은 다수의 종사자들이 작업능률 저하, 정신질환 유발 등으로 고통 받는 등 최근 사회적 주요 노동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직업군은 판매직, 승무원, 간호사, 콜센터상담원, 은행 창구종사자 등 대부분 서비스업 종사자이며, 민원담당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우편집배원 등 공직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감정노동자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자 서울과 경기도, 광주광역시의 경우 지난해 잇따라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했고 10여개의 민간 기업도 수당이나 휴일 등 감정노동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백 의원은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모 부서장이 감정노동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고, 최근 통신회사 콜센터 상담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 등 감정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갑질하는 악성 민원인, 정당한 행정행위에도 위협을 가하는 민원인들로부터 공복, 공직자, 시민을 위한 무한 봉사자라는 굴레에 묶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하며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사실상 공무원의 권리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우선 행정은 물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주시가 조례를 정한다면 민간 영역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다음 회기에 전북지역에서는 최초로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조례 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 감정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목표, 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재원확보 등을 담고, 민간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내용 등도 담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