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행정실장이 93차례 걸쳐 5000여만원 공금 횡령

전북교육청 감사서 적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모두 93차례에 걸쳐 학교회계 등에서 5000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됐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한 사립고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이 학교 A 행정실장이 2011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93차례에 걸쳐 5160만 원의 학교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냈다.

 

A 실장은 학교회계 세입금 일부를 법인카드 결제금액에 포함하여 개인계좌, 또는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하거나 지출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송금한 후 차액을 계좌에서 무단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교직원 급여 지급 때 원천징수·공제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일부를 개인계좌 또는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해 빼돌리기도 했다.

 

회계 증빙서류 없이 입·출금이 가능한 법인카드 결제계좌의 특성을 악용해 학교회계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송금된 공금 중 상당액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전북교육청의 설명이다.

 

A 씨는 또 해당 교육지원청에 허위로 작성된 현금출납부를 제출해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그는 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1400여만 원을 반환하는 등 모두 2400여만 원을 변제했다.

 

전북교육청은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학교 측에 중징계(파면) 의결을 요구했다. 또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해당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감봉) 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실 업무 재분장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