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달 말 정년 퇴임하는 교육공무원 중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원에게는 훈·포장을 주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이달 말 정년·명예 퇴직하는 교원들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면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 등 불법 집단행위에 참가한 교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방침을 최근 각 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훈·포장 대상에서 제외된 퇴직 교원은 서울시교육청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교육청 26명, 전남 9명, 경기 7명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