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자 정읍시의원, 사무장병원 운영 '덜미'

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66)과 아들 조모 씨(29), 의사 박모 씨(6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정읍시 신태인읍에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등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 박 씨 등을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비의료인인 아들 조 씨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 의사 3명은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달에 400~7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직 시의원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