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정읍시의회 의원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사무장 병원을 설립해 요양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정읍시의회 배정자 의원(66)과 아들 조모 씨(29), 의사 박모 씨(68)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 정읍시 신태인읍에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 등 7억여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 의원은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 박 씨 등을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병원의 실질적 운영은 비의료인인 아들 조 씨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 등 의사 3명은 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한 달에 400~7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직 시의원이 사무장 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배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