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군복무이력 공개" 김중로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 복무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군산출신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선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선거 등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군 복무 기록을 선거 공보에도 싣도록 규정했다.

 

또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특기, 직위 및 직책 등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이 기관지 확장증, 담마진, 행방불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벚꽃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