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300명으로 확대

5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 체결

완주군은 올해 농업인 월급제 대상 농민을 300명으로 늘리고 재배작물도 벼와 콩 등으로 확대 시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6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삼례 봉동 고산 용진 이서농협 등 5개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지역농협에서 가을철 농협 자체 벼 수매대금의 60%를 미리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군에서 지역농협에 이자와 대행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지역 농업인 69명에게 3억5000만원을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했다.

 

올해에는 월급제 대상 농민을 300명으로 확대하고 벼 이외의 콩 등 작목을 추가해서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인 4~5월에 집중 지급하는 방식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를 이용하면 농가에서도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고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다”며 “올해에는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