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7일 부부 싸움 도중 아내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김모 씨(4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경위나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범행 다음날 피해자를 만난 지인의 진술 및 진단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1일 오후 9시 49분께 전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35)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아내의 얼굴을 내리찍고 이를 막기 위해 일어나는 피해자의 양손을 여러차례 비틀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