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시효취득

문-W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지인 A로부터 부탁을 받고,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A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W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의 채권자인 J가 A와 W사이의 부동산 거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J는 사해행위취소 승소판결에 기하여 W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해당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이에 W는 비록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말소되기까지 10년이 도과하였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답-민법 제3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의 효과에 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더라도, 그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생길 뿐이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취소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여전히 수익자의 소유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부담을 지고 있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3다206313 판결).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 역시 없으므로, 그러한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참조).

 

결국 위 사안에서 W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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