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및 김제경찰서에 따르면 온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09년 김제시내 한 임야를 헐값에 사들인 뒤 이른바 토지쪼개기를 통해 높은 값에 되팔아 수십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제보로 경찰에 입건 돼 그동안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온 의원은 문제의 땅 매매 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온 의원을 무혐의 처분 하고 땅을 사들인 기획부동산 업자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온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라는 약점을 잡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음해하는 구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