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 아들에 월급 준 사립학교 이사장

도내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학교장 등과 함께 공모해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학교 행정실장인 아들에게 5개월치 월급 1000여 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재판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김제 모 고교 행정실장 유모 씨(42)를 병가 처리하고 5개월치 월급 1124만7000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학교 이사장 유모 씨(76)와 학교장 서모 씨(62) 등 교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학교 이사장과 행정실장은 부자지간이다.

 

경찰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유 이사장과 서 교장 등은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7월 20일 법정 구속된 이 학교 행정실장 유모 씨(42)가 출근할 수 없게 되자 질병 휴가 처리해 월급을 지급했고, 같은해 9월 항소가 기각돼 형(징역 6월)이 확정되자 역시 질병 휴가 처리해 11월 30일까지 월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경위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학교 측은 이틀만에 부당 지급된 급여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현재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유 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과거 4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유 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