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감독 시절 체육 특기생의 학부모로부터 대학 진학을 미끼로 수천 만 원을 받아 챙긴 전직 프로축구단 코치가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8일 군산의 한 고등학교 축구감독 시절 수도권대학 체육 특기생 진학을 책임지겠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9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직 A프로축구단 코치 B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기 선발에 대한 전권을 가진 B씨는 고교 축구선수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경기출전 시간 확보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는 점을 악용, 학부모로부터 체육 특기생에 대한 경력을 관리해주고 대학감독들에게 추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특히 체육 특기생의 대학 진학과 관련해 ‘수도권 대학은 6000만원, 지방대학은 3000만원’이라는 금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B씨는 지난 200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학부모 C씨로부터 자녀가 수도권 대학 체육 특기생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원, 4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또 다른 학부모 D씨로부터도 지방대학에 특기생으로 넣어주겠다며 1000만원 씩 3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가운데 1000만원은 자신의 차명계좌에 따로 보관해 오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양건수 부장검사는 “체육계 지도자가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진학지도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체육 특기생 입시를 혼탁하게 했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그릇된 풍토를 조장해 땀 흘려 미래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자긍심을 잃게 만들고 공정경쟁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짓밟은 사건으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