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풀뿌리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법령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제정 △재원구조재편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축소와 지방의 고유사무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자율성 부여 등 불합리한 통치 구조를 재정립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 될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