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協 "지방분권 강화 헌법개정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임시회에서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인데도 헌법은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의 부속기관 정도로 전락시켜 놓았고, 중앙정부의 형식적·소극적 태도가 더해져 성숙한 지방자치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풀뿌리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법령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조례제정 △재원구조재편 △중앙정부의 위임사무 축소와 지방의 고유사무확대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의 인사 및 조직구성 자율성 부여 등 불합리한 통치 구조를 재정립하고 분권을 확립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 전북도의회 의장은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없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나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실현 될수 있도록 17개 시도의회가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