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영농폐기물 수거목표량은 폐비닐 1240톤이다.
시는 1억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수거보상금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영농폐비닐 수거단가를 A급은 90원에서 140원으로, B급은 80원에서 120원으로, C급은 70원에서 98원으로 인상했다. 또 농약 빈병은 개당 100원을, 봉지류는 102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거처리절차는 영농폐비닐은 마을별 또는 단체 농가 등에서 흙, 잡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농약빈용기류는 플라스틱과 봉지 등으로 구분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 놓은 뒤 민간수거위탁업자에게 통보하거나 남원시 광치동에 있는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직접 운송해 배출하면 된다.
최종열 시 환경과장은 “영농폐기물은 농경지 오염 등 농촌지역 환경오염 유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